나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차이점을 확인하세요!
가장 큰 차이점! '고용보험 가입 이력'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수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고용보험 가입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직자에게도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더 넓은 개념의 고용안전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vs 실업급여 비교 FAQ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실업급여: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재산, 취업 경험 요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2.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내용)
• 실업급여: 평균 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로 지급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Ⅱ유형은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비교
실업급여 절차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및 확인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통보 → 고용센터 상담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직업훈련, 일경험 등) → 수당 및 지원금 지급"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할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2. 이런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아보세요!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짧은 사회초년생,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소득이 낮은 구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