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조건 때문에 헷갈리셨나요?
청년 특례, 선발형 등 예외조건을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 '청년 특례' 조건 확인하기
만 18세~34세 청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해당하지만 소득이나 취업경험 요건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외조건 FAQ
1. '선발형'은 무엇인가요?
• I유형의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이나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지만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거나, 해외 체류,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등 불완전 취업 상태라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조건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보유"
I유형 (선발형 - 청년특례)
"18~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별 지원 내용 안내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2.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3. 공통
• 취업성공수당 (조건 충족 시, 최대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