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부모급여 상세내용

지원 금액 대폭 상향!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

2025년 부모급여 지원 사업 상세 안내

2025년 부모급여 지원 사업 상세 안내

우리 아이 첫 지원, 이것만 알면 완벽 준비!

1. 부모급여,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알아두세요! 지급 정지 및 수급권 상실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이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부모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만 0세 (0~11개월) 만 1세 (12~23개월)
    🏠 가정 양육 (현금) 월 100만원 현금 지급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 바우처) 보육료 바우처 전액 + 현금 46만원 보육료 바우처 전액 + 현금 2.5만원
    (*1세반 이용 기준)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바우처)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부모급여 월 100만원보다 적을 경우, 차액 현금 지급)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부모급여 월 50만원보다 적을 경우, 차액 현금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지급 계좌: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 등으로 압류가 우려될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어떻게 신청하고 변경하나요?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장소 (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또는 정부24 (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신청 시기: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가장 중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서비스 간 변경 신청

    어린이집 입소, 퇴소 등으로 지원 형태를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신청일에 따른 변경 시점:
  • 매월 15일 이내에 변경 신청 시: 신청한 그 달부터 변경된 서비스로 적용
  • 매월 16일 이후에 변경 신청 시: 다음 달부터 변경된 서비스로 적용
  • 예시: 현금으로 받던 중 5월 10일에 '보육료'로 변경 신청 → 5월분부터 보육료 바우처 지원, 현금 미지급. 만약 5월 20일에 신청했다면 → 5월분은 현금으로 받고, 6월부터 보육료 바우처 지원.
  •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해당 시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계좌 확인 불가 시: 통장 사본
  • 복수국적·국외출생아: 외국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혼부 자녀: 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확인 관련 소장 사본, 접수증명원 등
  • 3. 수급 중 유의사항

    신고 의무

    부모급여를 받는 중 아래와 같은 변동 사항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수급 아동의 90일 이상 해외 체류
  • 보호자 변경 (이혼, 아동학대 등)
  • 지급계좌 변경
  • 복수국적 취득 등
  •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는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 2세 이후 지원

    부모급여는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자동 전환되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